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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정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_세법개정 상세 내용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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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세법개정안-납세편의-형평제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27일(목)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 제고", "2편 민생경제 회복", "3편 미래 대비"에 이어서 마지막 "4편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07.29 - [부동산/세금정보]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_세법개정 상세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2023.07.30 - [부동산/세금정보]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_세법개정 상세 내용 2. 민생경제 회복

2023.07.31 - [부동산/세금정보]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_세법개정 상세 내용 3. 미래 대비

 

여기 포스팅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중에 첨부자료로 있는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_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세무법인 등) 소속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

* 과세대상: 지분율 5% 초과 주식 보유분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연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주류면허법)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 조정

*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99년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음

주세포탈-금액기준조정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소득법·소득령)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 정비

  •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규정 신설

* (현행) 각종 특례((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8가지 유형 및 총 25개항)가 요약규정 없이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해 곤란

  •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長文) 규정은 단문(短文)을 사용하여 세부 요건별로 분리 기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 (현 행) 금지금, 고금, 금·구리·철스크랩

  (개정안)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 추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 공개*

* (현행)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소득령)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①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 시 재취득 제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관세특례법)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과세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조특법·소득법·소득령)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연 200만원 한도)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법인령)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조법)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간 공동 협의기구


1)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3) 과세형평 제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5개

□ 내국세(13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추진일정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 첨부자료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pdf
0.10MB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3MB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37MB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0.30MB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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