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27일(목)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의 정책 목표로
1)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제고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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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포스팅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중에 첨부자료로 있는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_경제활력 제고
◎ 경제활력 제고
◇ 기업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 3/중견 7/중소 10% → (개정안) 대 5/중견 10/중소 15%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조특령·조특칙)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25~35%, (R&D) 30~50%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16~28%, (R&D) 20~40%
①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23.8월 중 조특령·규칙 개정 예정)
②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4.2월) 시 반영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조특령)
①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②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발표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
* (프로판) 20→14원/kg, (부 탄) 275→176.4원/kg
□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6.12.31)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조특법·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대상확대)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에서 발표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비과세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 선택 허용(20년간)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 현재는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23.6.5.)에서 발표
* 외국인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 ①즉시환급, ②도심환급 및 ③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원)하고,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
* (현 행) 대손실적률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개정안)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조법)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4.1.1.→’25.1.1. 시행)
① 소득산입규칙(IIR):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24.1.1. 시행)
②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 외 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2%)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ㆍ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ㆍ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3) 창업·벤처 활성화
3)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4.)에서 발표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①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 3%
-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②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③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조특령)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에서 발표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 내)
1)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글러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3)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 첨부자료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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