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정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_세법개정 상세 내용 2. 민생경제 회복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30.
반응형

2023년세법개정안-민생경제회복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27일(목)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 제고"에 이어서 "2편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07.29 - [부동산/세금정보]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_세법개정 상세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여기 포스팅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중에 첨부자료로 있는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_민생경제 회복

 

◎ 민생경제 회복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 ~ 1,8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법)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0% 범위 내 조정

ㅇ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

*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 '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 한시 도입

○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5.1.1.~)

*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조특령)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현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② 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①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②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③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276원/kg)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023년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1)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 첨부자료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pdf
0.10MB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3MB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37MB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0.30MB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