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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보상정보 1]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이야기하는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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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손실보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절차, 손실보상의 종류, 소유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개요

◎손실보상이란?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의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국가의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게시됩니다.

공익사업 결정(국가, 지자체)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결정
▶ 약 1년 6개월 ~ 2년 소요

토지, 건물 등 현황 조사
▶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약 2 ~ 3개월 소요

보상금액 산정(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업자 3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 토지소유자 추천 : 1개 평가업체 (소유자 권익보호)
▶ 사업시행자 선정 : 1개 평가업체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나 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어느 한쪽이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평가업체 선정)
▶ 약 2 ~ 3개월 소요

보상개시(사업시행자)
▶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보상내역 개별 통지 및 개인별 협의. 협의기간 약 1 ~ 2개월 소요

◆ 최소 2년 1개월에서 2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 이의신청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LH보상정보-손실보상-절차
손실보상 절차

 

◎ 보상의 종류

◈ 토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 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 건물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 영업권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합니다.(휴업 4개월, 폐업 2년)

 

◈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 분묘보상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주거이전비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해 드립니다.

무허가건축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

 

◈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겅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600만원 ~ 24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사비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소유자의 권리구제 절차

 

LH보상정보-소유자의-권리구제절차
소유자의 권리구제 절차

※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는?

◈ 재결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의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결요청 청구서 기재사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상의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사업시행자는 위 요건을 충족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재결 신청

손실보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LH보상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LH보상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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