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6월 21일(수) 국토교통부 뉴스·소식 중에서 설명자료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이 의결되었다는 내용과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월 1일)와 분과위원회(6월 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바 있다.
○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962건(6월 16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으로,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6월 28일(수)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6월 1일 발족한 이후, 지속적으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을 의결하고 있네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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