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 13일에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왔으며, 사전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 2023년 6월 26일~27일, 일반공급 : 6월 28일~29일입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9호)
-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
▶ 토지소유권 → 시행자
▶ 건축물 → 분양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특별공급 입주조건과 일반공급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2. 청년 특별공급
1) 공급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총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의 140% - 1인 4,695,438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非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공급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 참고자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
☞ 2022년 12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결과
☞ 2022년 12월 30일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한 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접수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에 입주자모집공고한 고덕강일 3단지는 참고자료를 보듯이,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주택을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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