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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H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무엇인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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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분양주택-개요-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 13일에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왔으며, 사전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 2023년 6월 26일~27일, 일반공급 : 6월 28일~29일입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9호)
  •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
▶ 토지소유권 → 시행자
▶ 건축물 → 분양자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고덕강일지구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지구 3단지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특별공급 입주조건과 일반공급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2. 청년 특별공급

1) 공급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총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의 140% - 1인 4,695,438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특별공급-자산보유-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4.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非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특별공급-자산보유-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공급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2.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일반공급-자산보유-소득기준
일반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참고자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고덕강일3단지-2차사전청약-신청자격-체크리스트-청년

 

고덕강일3단지-2차사전예약-신청자격-체크리스트-신혼부부
고덕강일3단지-2차사전청약-신청자격-체크리스트-생애최초
고덕강일3단지-2차사전청약-신청자격-체크리스트-일반


※ 참고자료 

☞ 2022년 12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결과 

고덕강일3단지-사전분양-특별공급-접수결과

☞ 2022년 12월 30일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한 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접수결과 

고덕강일3단지-사전청약-일반공급-접수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에 입주자모집공고한 고덕강일 3단지는 참고자료를 보듯이,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주택을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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