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H 보상정보]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22.
반응형

남양주왕숙지구-보상협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협의 중에서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8.22. ~ 2023.09.05.

2. 공고사유 및 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보상금 개별확인)

남양주왕숙지구-보상협의-공고

 

3.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분은 협의장소로 연락바람

○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보상1부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대경빌딩 2층 (1구역) ☏031-522-8956〕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청구에 따라 개별 통지된 보상금을 지급(현금, 채권 등)

○ 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통지) → 감정 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협의불성립 시)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매도용1부, 일반용1부),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지참

 

2023. 08. 22.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첨부자료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보상협의공고문(안)(1구역-4차).pdf
0.06MB

 

※ 출처 :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bosang.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