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협의 중에서 "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 공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6.19 - [부동산/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주요지구 현황_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주요지구 현황_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에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는 왕숙지구와 왕숙2지구로 신도시가 2개 계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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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9. 25. ∼ 2023. 10. 13.
2. 공고사유 및 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 지번
3.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분은 협의기간 내 (2023.09.25. ∼ 2023.10.13.) 협의장소로 연락바람
○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보상2부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대경빌딩 3층 ☏031-522-8967〕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청구에 따라 개별 통지된 보상금을 지급(현금, 채권 등)
○ 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통지) → 감정 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협의불성립 시)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매도용1부, 일반용1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인감도장 지참
2023. 09. 25.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첨부자료
※ 출처 :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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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ng.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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