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있는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 & 표준단독주택가격
◎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조사·산정의 개요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 2005.0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 조사·산정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표준주택가격 개념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 조사·산정의 절차
※ 참고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www.law.go.k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희의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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