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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H인터넷청약시스템] 주택분양 사전예약 자격_나눔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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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인터넷청약시스템-주택분양사전예약자격-나눔형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SH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택분양 사전예약(나눔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나눔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고 예시

2023.06.13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SH서울주택도시공사_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_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모집공고가 있어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고덕강일3단지 49㎡ 590세대에 대한 2차 사전예약이 6

real-estate-info-1.tistory.com


◑ 나눔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특별공급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 청년 특별공급

 - 공급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총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인 4,695,438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 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 종류와 관계 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자산보유-소득기준
(단위: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 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非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자산보유-소득기준
(단위: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단위: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SH공사,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사전예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SH인터넷청약시스템

 

청약홈 >주택분양>사전예약>나눔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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