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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_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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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썸네일
부동산-중개보수-썸네일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수수료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중개수수료(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중개보수에 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최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28.>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9.>

[제목개정 2014. 1. 28.]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 중개수수료율

아래의 중개보수 요율표는 표준이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④항처럼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도별로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사진처럼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보수-요율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요율표

 

●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1)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사용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미리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중개보수-계산기
네이버 중개수수료 검색결과

예를 들어 위의 사진에서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아래의 사진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을 적용한 계산이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중개보수-계산기-샘플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2) 부동산계산기.com 사이트 이용

부동산계산기-사이트
부동산계산기-사이트

위의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처럼 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와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서 나온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항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분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더 받으려는 사람과 덜 주려는 사람의 의견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양측 모두 거래에 있어서 노력한 만큼, 만족한 만큼 중개보수에 대해서 지급하고 지급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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