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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정보

세금 알아보기_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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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간접세-부가가치세-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세금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_부가가치세(시사상식사전)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외국어 표기 | valu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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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약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기간 : 1.1. ~ 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세액계산흐름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세액계산흐름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이번 달 25일까지 23년 1기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로 차질없이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반사업자라면, 한번쯤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첨부자료

(23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pdf
16.61MB

 

 

※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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